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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에 따라 지원자(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종 결과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이며 (15일 이후 채용서류 자체 폐기), 이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원자 개인의 전자우편으로 서류를 반환합니다. 단, 당사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고, 최종 결과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에 불합격자의 지원 서류는 모두 폐기하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입사 관련 서류는 근로계약 종료 후 5년까지 보관 후 폐기 합니다.
입사 지원자는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 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입사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아래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사 취소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조치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